2026년 6월 18일 (4)
“전자담배도 단속”…경산시, 금연구역 집중 점검 돌입

“전자담배도 단속”…경산시, 금연구역 집중 점검 돌입

금연구역 전자담배 포함…과태료 최대 10만원
3주간 음식점·공원 등 집중 합동점검
합성니코틴 포함 법 개정…현장 혼선 최소화

승인 2026-04-24 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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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 점검에 나섰다. 경산시청 제공
경북 경산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맞춰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까지 포함한 흡연 단속을 강화한다.

경산시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경산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궐련,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최대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동점검반은 금연지도원과 외식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음식점, 도시공원, PC방, 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버스정류장,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 학교 주변 흡연 예방 홍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점검, 담배광고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개정 법령 안내문 배포 등을 병행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의 최우선 목적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건강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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