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애가 삶의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장애인 자립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며 정책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용제 조사관은 이날 발표에서 장애인 가구의 ‘복지의 역설’을 수치로 설명했다. 근로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장애인 가구의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감액 비율이 9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2만7000원을 벌면 21만4000원이 급여에서 삭감돼, 사실상 노동의 대가가 거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급여 상실 문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증 장애인에게 의료비는 필수 지출이지만,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즉시 박탈된다.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1102만원으로, 취업 이후 이 비용을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정 조사관은 “취업이 곧 가계 적자와 의료 안전망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저임금 노동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특례 제도의 실효성도 낮다는 평가다. 의료급여 특례 인원은 2022년 351명에서 2025년 428명으로 늘었지만, 이 가운데 장애인 비중은 같은 기간 125명에서 113명으로 감소했다. 구직촉진수당 특례지원 내 장애인 비중은 사실상 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취업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취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의료 지원과 수당을 유지해 안정적인 자립 전환을 돕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의 대가가 ‘급여 삭감’이나 ‘권리 박탈’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급여 체계 개편을 통해 취업이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장애인이 예외 없는 국민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언을 넘어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