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충남신보, 시중은행과 다중채무자 금융부담 완화 전환대출 시행  

충남신보, 시중은행과 다중채무자 금융부담 완화 전환대출 시행  

최대 10년까지 100% 보증 및 금리상한 혜택 등제공

승인 2026-04-16 1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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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전경.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시중은행과 ‘보증통합 전환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보증통합 전환대출’을 10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러 건의 보증채무를 하나로 통합해 채무자의 채무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최대 10년간 금리상한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각 기관의 뜻을 모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른 보증통합 전환대출은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억 원 미만의 한도로 기존의 대출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올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보증이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 금융회사는 대출기간, 신용요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별로 차등화된 상한금리(최저 CD(91일물) + 1.3% 수준)로 대출을 제공한다. 

특히 보증통합 전환대출 시행에 따라 보증이용자는 ▲최대 10년까지 낮은 금리 적용 ▲100% 보증서 발급 ▲다중채무 채무관리 부담 완화 혜택이 돌아간다. 

조소행 이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뜻을 모아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전한다”며 “본 협약으로 다중채무에 부담을 느끼는 도내 기업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보증지원 혜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증통합 전환대출은 금융회사별 개별 시행되며, 지난 10일 하나은행의 시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이달 내에 순차적 시행 예정이다. 시행에 따라 충남신보 보증지원 플랫폼(App) ‘보증드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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