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학대 피해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기관들은 상호 의뢰·연계, 위기상황 발생 시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고위험 사례 통합회의 및 공동 사례관리 등 다방면에서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시와 구·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9명, 대구시·북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3명이 참석,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받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