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익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일부 강원교육감 선거 출마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광익 예비후보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선거운동이 제한된다"라며 "강삼영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인 1월 15일 '강원민주진보교육감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정견발표와 지지를 호소하고, 토론회와 단일후보 수락연설 과정에서 확성장치(고정식 마이크)를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도민 앞에 밝히고 적법성을 가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일화 과정에서 '진보로 분류된 박현숙 예비후보와 조일현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대균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예비후보 등록일 일전인 2월 1일에 한 온라인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최광익 예비후보는 "앞선 의혹에 대해 법률 자문가와 함께 사실 관계 등 면밀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라며 "충분한 설명이 없거나 객관적 자료와 다른 해명일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3일에 선관위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민주진보후보 단일화 절차는 58개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모두 선관위 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주장하면서 가장 먼저 네거티브로 선거판을 흐리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자중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유대균 예비후보도 "대응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