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지정·관리되는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는 구분된다.
춘천시는 2014년 장학초등학교를 지정한데 이어, 학교별 이용 학생 수와 재학생 특성, 이용 밀집도, 도보 통학 여부, 범죄 발생 위험도, 치안 취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4개 학교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7일까지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최종 지정된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학교 주변 외곽 500m 안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시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 학교별 안전지도 인력을 활용해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모든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