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입장문에서 먼저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같은 서울남부지법이 국민의힘 공천배제를 둘러싼 김영환 충북지사 사건에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자신에게는 정반대 결론이 나온 점을 지적했다. 같은 사안인 공천 배제 문제에서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온 만큼, 당원과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렵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가 정당의 비민주성과 정치권의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하며,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당헌에 명시된 ‘민주적 공천 절차’ 규정이 사실상 장식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며, 정당 공천 권한이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행사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이번 컷오프 결정이 절차와 내용 양 측면 모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그 문제의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우선 재판부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혀, 추가 법적·정치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또 이번 법원 판단이 곧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 판단과 별개로 공천 과정이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 내부와 여론의 평가를 촉구했다.
입장문 말미에서 주 의원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행보를 원칙과 상식, 그리고 공천 정의 회복이라는 기조 위에서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