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현미 부군수는 법령에 따라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며 군정 전반을 총괄한다.
김현미 권한대행은 기간 동안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 중립 준수 △산불 예방,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가뭄 등 재난 안전 관리 △민생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 등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들이 정체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서별 업무 추진 현황을 매일 공유·점검해 행정 공백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현미 권한대행은 “중요한 시기에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모든 공직자와 합심해 군정이 흔들림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