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주민참여 햇빛발전 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모임’은 1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선진 사례를 충남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을 초청해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와 정책’ 사례를 청취하고, 충남 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모델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에 나선 이상명 이사장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경기 RE100 추진 ▲도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인 ‘에너지 프로슈머’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경기도의 성공 모델을 공유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 시설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그 이익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영구시설물에서 제외하여 공공부지 활용의 문턱을 낮춘 것처럼, 충남도도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형 주민 참여 햇빛발전 모델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향후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광철 의원, 화재피해주민 화재안심보험 도입 추진
충남도의회는 16일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저소득층 대상 화재안심보험 도입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규정 정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신설 등이다.
특히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게 해 재난 이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고광철 의원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이 보다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안심보험 도입을 통해 피해 발생 이후 지원뿐 아니라 사전‧사후를 아우르는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