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3)
장성군의회, 제376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5건 심의

장성군의회, 제376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5건 심의

13~19일 7일간 일정…결산검사위원 선임·의원발의 안건 처리

승인 2026-03-13 15: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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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의회 본회의에서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일정을 주재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의원 발의 7건, 장성군수 제출 7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1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정밀 심사를 통해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성군의회
전남 장성군의회가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76회 임시회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의장 제의 1건, 의원발의 7건, 장성군수 제출 7건 등 총 15건이다. 주요 발의 안건으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및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성군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장성군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뒤 16~18일 상임위원회별 정밀 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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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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