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영양군, 하천·계곡 무단 평상·불법 상행위 뿌리 뽑는다

영양군, 하천·계곡 무단 평상·불법 상행위 뿌리 뽑는다

3월 전수조사 후 본돈천 등 주요 하천 9월까지 집중 단속

승인 2026-03-10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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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영양군 제공 

영양군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수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뿐 아니라 산림 계곡과 세천, 구거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이다.

특히 여름철 야영객이 많이 찾는 수비면 본돈천을 비롯한 2개 하천을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불법 상행위,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 행위 전반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이나 천막 등 각종 시설물, 계곡 내 불법 상행위, 하천 변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 행위 전반이다. 

군은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백인흠 영양군 건설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관광객과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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