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인터넷언론사 A신문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게재한 4건의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허위보도를 다수 포함해 지난달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결과 언중위는 지난 12일 조정합의서를 통해 해당 매체가 관련 기사 하단에 구미시의 입장을 반영한 정정·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A신문이 보도한 ‘배후 인물 S씨가 실질 운영하는 회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구미시 공공사업 189억원을 수주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서 사토 운반거리 조정 명목으로 9635만원 증액됐다’는 부분도 실제로는 963만5000원 증액된 것이며, 이는 허위보도로 판단됐다.
언중위는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이 경쟁입찰로 진행됐으며 선거캠프 출신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구미시의 입장을 인정했다. 아울러 경북도의 감사 결과에서도 “운반거리 조작” 지적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른 기사들에서 제기된 ‘조경업체 대표가 구미시장 후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였다’는 주장 역시 근거 없는 내용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정 관계자의 발언이 비리 인정으로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중위는 “원론적 설명에 불과하며 비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다”는 구미시 입장을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장 관련 입찰 방해나 공무원 매수 등 범죄 혐의가 사법적으로 확정된 적이 없다’는 점과,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구미시 관계자의 발언이 비리 인정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조정 합의서에 반영됐다.
구미시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 전달과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