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일 (4)
조지연 의원, 여야에 ‘출판기념회 금지법’ 처리 촉구

조지연 의원, 여야에 ‘출판기념회 금지법’ 처리 촉구

“책 아닌 권력 보러 오는 출판기념회는 편법”
선관위 보고 의무도 없는 정치자금 사각지대
여야에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이 진짜 정치개혁”

승인 2026-02-19 09:48:59 수정 2026-02-19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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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이 편법 정치자금 통로로 지적되는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과 여야 공조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출처=조지연 의원 페이스북 
정치권의 출판기념회를 ‘편법 정치자금 통로’로 보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조지연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야를 막론한 출판기념회 관행을 손보지 않고는 정치개혁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진영을 불문하고 열리는 출판기념회를 보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낀다”고 밝히며, 자신이 2025년 6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출판기념회를 이용한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을 금지하고, 책은 서점에서 구매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목상 도서 홍보행사지만 실제로는 책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권력을 보러 온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출판기념회를 연다면 이해관계자들이 눈도장을 찍기 위해 찾아올 것”이라며, 행사에 오는 이들이 순수 독자가 아닌 이해관계자 중심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책 정가만 내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현장에서 정가 이상의 금전이 오가는 관행과 선관위 보고 의무조차 없는 현실을 문제로 들었다.

조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명백히 정치자금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편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인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를 손놓고 정치개혁을 말하는 건 허상”이라며 “여야 모두가 협력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다수를 초청한 집회형 출판기념회나 참가비·입장료를 받는 행사를 금지하고, 도서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책의 일반 유통은 허용하되, 정치자금 조성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위만을 막도록 설계됐다.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가 선거 전후마다 ‘비공식 후원 창구’로 반복 지적돼 왔다. 

도서 구입비 명목의 금전 거래와 지역 인사 동원 등 불투명한 행태가 이어지면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출판기념회 금지법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자신의 대표 정치개혁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출판기념회 관행을 청산하지 않고는 정치 불신을 없애기 어렵다”며 “여야가 협력해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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