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보미 강진군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의 재심사를 앞둔 13일, ‘기준 없는 표적 심사’라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정밀심사 대상자 분류가 행정적·논리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명에 따른 부적격 적용 기간 5년이 이미 경과됐고, 징계 소멸 후 당 대표로부터 ‘1급 포상’까지 받으며 징계 효력이 종료됐음을 공인받았다고 밝혔다.
또, 정밀심사 분류 이유를 ‘제명’이 아닌 ‘당론 위배’ 때문이라 10년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면서 “당론 위배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할 뿐 아니라, 동일한 이력의 다른 후보들은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기준이 다른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김보미의 여성 가산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설이 파다했고, 실제로 그 방향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다며, 정치적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징계 과정에 관여했던 인물이 현재 군수 경쟁 후보라며, 규정이 억지로 해석된다면 명백한 ‘표적 견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심사가 개인의 자격을 넘어 민주당이 표방하는 ‘시스템 공천’의 신뢰도를 시험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당에 판단 근거와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보미 의원은 “전과가 하나도 없는 가장 깨끗하고 젊은 김보미가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며 “가장 개혁적인 민주당 후보로서 무소속 후보를 꺾고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전남도당과 당 지도부의 현명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