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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에 “내란청산 이제 시작”

정청래,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에 “내란청산 이제 시작”

尹,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8개 중 첫 선고
정청래 “첫 술에 배부르랴…무관용 원칙으로 티끌까지 처벌”

승인 2026-01-16 1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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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술에 배부르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내란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이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 중인 총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선고 결과다. 이번 선고 결과는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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