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상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로 ‘남문거리’ 지정

상주시, 1호 골목형상점가로 ‘남문거리’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전통시장 지위 부여

승인 2025-12-16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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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 1호 구역이 탄생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16일 상주시에 따르면 왕산로 일원에 50개 점포가 밀집한 ‘남문거리’를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기존 전통시장과 인접한 이곳은 평소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상주시는 지난 11월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한 후 상인회와 면밀한 준비 과정을 가졌다. 

이번 지정으로 ‘남문거리’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면서 구역 내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진행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앞으로도 실질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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