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5)
대한항공, 비행기 내 비상구 조작 ‘무관용 원칙’ 적용…형사·민사 강경 대응

대한항공, 비행기 내 비상구 조작 ‘무관용 원칙’ 적용…형사·민사 강경 대응

승인 2025-12-15 0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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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대한항공은 15일 항공기 내 비상구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시도하는 승객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두 달 사이 두 건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려다 승무원에게 제지당했다. 해당 승객은 “기다리며 그냥 만져봤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한 뒤 “화장실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 조작 또는 시도 사례는 총 14건에 달한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운항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항공보안법 제46조).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연 승객은 항공기 출발을 한 시간 이상 지연시킨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탑승거절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기내 안전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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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자동차, 항공, 배터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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