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김해상공회의소 기업체 대상 '노란봉투법 설명회' 개최…기업 경영리스크 최소화 주력

김해상공회의소 기업체 대상 '노란봉투법 설명회' 개최…기업 경영리스크 최소화 주력

승인 2025-11-26 22:17:33 수정 2025-11-27 1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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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공회의소가 26일 상의 5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김해상의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 지역 기업들의 올바른 이해와 사전 준비사항 등 법적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노사 간 상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강의는 용승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용승현 강사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시행 내용’ ‘개정 내용별 쟁점과 파급효과’ ‘개정법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등을 심도있게 강의했다.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한 만큼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하면서 노사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상의는 기업 경영과 관련 사업주들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담은 설명회를 자주 개최해 기업주들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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