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병무청은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 시행 이후 사회적 관심 대상자인 연예인·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해 지금까지 병역면탈자 34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 후 치료를 중단한 사례였다.
특히 2023년 연예인과 체육선수, 사회 지도층 자녀가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건이 발생하면서 병무청은 진료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과거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사례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된 “병역의 형평성”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회피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은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촉발시켰고, 이후 연예인·체육인 등 공인들의 병역 관리 강화 논의로 이어졌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병적 별도관리자의 진료 이력 추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시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질병명·진료 일자·약물 처방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료기록 조회 대상과 항목을 병역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병무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이행 실태 분석 및 검증 강화 △관계기관 협업체계 보완 △공정 병역문화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단 한 건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추적관리 제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 인사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