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안호영 의원,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 급증”

안호영 의원,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 급증”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2021년 1950건, 지난해 2만여건 10.5배 폭증
고용허가제 입국 노동자 불법취업 적발도 3.7배 늘어
엄격한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전반적 제도 개선 방안 필요

승인 2025-10-28 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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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

최근 4년 새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취업이 10배가 넘게 급증,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만 487건으로 10.5배 급증했다. 이 중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 적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늘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구직기간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통보 받은 사례도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업종별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6932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업 3463건(20.7%) △농림축산업 1732건 (10.3%)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제조업에서 77배, 농림축산에서 33배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엄격한 사업장 변경조건과 구직기간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도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불법취업이 집중적으로 적발된 제조업과 농림축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AI요약
  • 최근 4년 새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취업이 10배가 넘게 급증,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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