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1)
최근 5년간 투석 사무장병원 9곳 적발…환수액 1623억원 [2025 국감]

최근 5년간 투석 사무장병원 9곳 적발…환수액 1623억원 [2025 국감]

승인 2025-10-10 10:46:27 수정 2025-10-14 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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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대상액 내역. 김윤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또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대상액은 총 162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환수결정액은 2023년 19억원, 2024년 160억원, 2025년 294억원으로 최근 3년간 불법 행태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체 9건 가운데 7건은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며, 2건은 유죄가 확정됐다.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는 2005년 비의료인이 ‘OO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3개 투석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건이다. 동업 약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2020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두 번째 사례는 2017년 광주 소재 OO의원 사건이다. 의사가 행정실장 출신에게 병원을 불법 양도하고 실질 운영권을 넘긴 사안으로, 이 역시 2024년 의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

투석 진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직접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적발·수사·환수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응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를 받는 의료재단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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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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