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8일 (0)
문경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문경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승인 2025-08-06 14: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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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제공.

문경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84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25일까지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시에서 조사·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이뤄졌다.  

가격 확인은 시청 세정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확인 결과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특성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2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대상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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