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일 (4)
경북도, 재산세 137만건 2396억원 부과…전년 대비 3% 증가

경북도, 재산세 137만건 2396억원 부과…전년 대비 3% 증가

승인 2025-07-14 0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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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7만건, 2396억원을 22개 시군에서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72억 원(3%)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물건 증가 ▴산업단지 사용승인 ▴개별주택 및 건축물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액수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또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내(10월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의 산불 피해재산 3559건 7800만원은 감면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과세정확성을 높여 도민들이 지방세정의 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산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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