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우선 예약제' 시행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우선 예약제' 시행

취약계층 산림복지 이용 확대 취지
전국 8개 객실 우선 이용권 부여

승인 2025-03-17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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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복지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는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 중 8개 객실을 우선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예약은 매월 첫주 월~금요일 진흥원 고객지원센터(1566-4460)로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 마감한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우선예약제 시행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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