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1)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협조’ 명령 요구”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협조’ 명령 요구”

승인 2025-01-03 1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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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공조본 관계자들이 체포를 포기한 채 되돌아가고 있다. 사진=유희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는 명령을 대통령 경호처에 내릴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3일 공지를 통해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경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 등과 5시간이 넘도록 대치한 끝에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경호처는 공수처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단 침입했다는 주장이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 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쉈다”며 “대통령 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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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창희 기자입니다. 자본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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