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불법 유통행위 단속

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불법 유통행위 단속

승인 2024-12-12 1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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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둔 12월 16일부터 설 명절 전주인 내년 1월 24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과 녹용, 산삼 등의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을 불법행위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인기 건강식품인 녹용, 산삼, 홍삼 관련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함량 미달, 불량 원재료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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