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4)
박선원 “‘내란 가담’ 사령관 등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

박선원 “‘내란 가담’ 사령관 등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

“내란죄는 방첩사령부가 조사…이들이 내란 핵심 세력 돼”
“증거인멸 진행되고 있어 신속 조사 필요…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승인 2024-12-09 12:37:50 수정 2024-12-09 1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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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원 의원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담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9일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고발 접수증을 들어 보이며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방첩사령부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방첩사령부가 내란주도 핵심 세력이 되었다. 그래서 특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내란에 가담한 사령부가 밝혀지고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각 군 조직과 이미 드러난 조직에서 현재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군 기관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라도 단 한시라도 빨리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수사단장을 직접 면담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했다”며 “이들은 엄정하게 법에 기초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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