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3)
尹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하라”

尹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하라”

교권 강화 관련,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 추진 지시
“일선 현장서 구체적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하라”

승인 2023-07-24 11:29:23 수정 2023-07-24 1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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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DB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와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교육계와 여권에서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학생 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학생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자치 조례 개정을 언급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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