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아직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영 케어러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 청소년, 아동을 통칭한 단어다. 지난 2021년 대구에서한 청년이 간병 부담을 이기지 못해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사회보장연구원이 발간하는 국제사회보장리뷰에선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간된 국제사회보장리뷰 ‘영 케어러 현황과 시사점’에선 영 케어러의 정확한 규모 파악, 법적 측면에서 무임금 돌봄노동자 개념 명확 제시, 지역 내 영 케어러 발굴 및 지원할 지원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4~5월 중증질환‧장애‧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 4만3832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이 중 가족돌봄청년으로 확인돼 조사에 응한 인원은 810명이다.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었고 평균 46.1개월을 돌보는 걸로 조사됐다. 돌봄 대상엔 할머니(39.1%)가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25.5%), 어머니(24.3%), 아버지(22.0%), 할아버지(22.0%)였다. 건강상태는 질환(25.7%),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 인정 등급(19.4%), 치매(11.7%)였다.
전문가는 이 같은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관련 실태조사가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문제 발생과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이 계속되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에선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실태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및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서 의원은 같은 날 쿠키뉴스에 “(발의 이유에 대해) 한국에선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더뎠다”며 “국가와 사회가 손 놓고 있는 동안 당사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공적 지원을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돌봄을 위해 현재와 미래를 포기했던 아동·청소년·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게 된다면 이들도 또래친구들처럼 현재를 누리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칭찬과 연민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봄의 문제를 개인이나 한 가족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를 한창 준비할 시기에 ‘돌봄 가장’이 되어 간병과 돌봄은 물론 생계까지 홀로 책임져야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다. 각별한 관심과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