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위는 27일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당내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뒤 박 의원을 ‘내란 옹호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본회의에서 낙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진종오 의원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한동훈계 인사들과 함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사 대상에 올랐다.
권영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방선거 이후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안건을 논의했지만 재적위원 과반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최근 윤리위원 2명이 사임하면서 전체 위원은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3명 출석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이날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가 의결됐다.
다만 윤리위 내부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과 황경선 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민우 위원장과 정경욱 위원이 발표한 징계 기준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민우 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은 ‘충성 맹세용’ 징계 기준안 발표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며 “독립 기구인 윤리위를 개인의 정치적 사다리로 이용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당 대표나 당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조직적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당 대표를 비난하는 행위는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준을 공개했다. 일부 위원은 해당 기준이 위원들의 충분한 합의 없이 발표됐다며 반발해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