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 메가마트와 홈플러스는 지난 3월부터 상표권 관련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해 홈플러스가 전국 매장 리뉴얼 전략으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선보이자 농심 메가마트는 ‘메가’를 상표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특허 심판원에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메가마트’ 상표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청했다.
그 결과 특허 심판원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농심 메가마트 상표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얻었다. 현재 메가마트는 이에 불복하고 재차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4월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출원해 심사 중이다. 홈플러스도 같은 해 6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출원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과거부터 계속돼 왔다. 오리온은 ‘초코파이’를 국내에서 처음 제조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1976년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했다. 초코파이가 인기를 끌자 후발주자들이 등장했다. 롯데제과는 1979년 초코파이 제품을 출시하고 1980년 '롯데 초코파이'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했다. 크라운제과는 1989년부터 '크라운 초코파이'를, 해태는 '해태 초코파이'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오리온은 1990년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오리온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초코파이가 이미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돼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즉 소비자들이 '초코파이'를 브랜드가 아닌 제품 종류로 인식하고 있어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것.
업계에서는 상표권 침해의 허점이 존재해왔다고 입을 모았다. 상표 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같이 상표가 일반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상실한 '원조' 상표들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삼립식품이 1970년대 처음 출시한 '호빵', 삼양식품의 '컵라면'도 각 기업들이 처음 도입한 상표명이었지만 보통 명사화된 사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특성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 출원만 해놓는다면 특정 제품 이름에 관해서는 이를 확실히 법적으로 보호해주긴 하지만, 그밖에 제품의 맛이나 디자인 등과 관련해서는 보호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불닭볶음면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제품에 사용된 색과 심지어 제품명에 ‘볶음면’이라고 한글로까지 쓰여 있는데 ‘볶음면’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당국은 제품명의 경우 상표권을 출원할 시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제품 디자인이나 패키지 등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021년부터 CJ제일제당, 오뚜기, 삼양식품, 대상 등과 함께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식품재의 상표권은 상표 도안이나 그림을 침해해야 인정이 된다”면서 “단순히 포장재에 사용되는 패턴 등은 그 종류가 한정돼 있는 만큼 단순 비슷하거나 같다고 해서 침해로 볼 순 없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도 “기업들이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었다면 브랜드나 형태를 상표권으로 출원해놓고 권리화 해놓는 게 제일 좋다. 특히 제품 이름이나 브랜드는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포장 디자인이나 형태, 제조공법상 특징 등은 특허 출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제품명도 잘 지어야 한다. 일반명사이거나 그렇게 되어버릴 경우 법적 분쟁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조언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