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인천시, 원부자재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

인천시, 원부자재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

승인 2022-06-07 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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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을 재무제무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75% 이상인 기업에서 60% 이상 기업으로 낮춘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3500억 원 규모의 이자차액을 지원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지원대상 기준완화 요구에 맞춰 더 많은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자금은 인천시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간접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5억 원 이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인 1.5%를 균등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1년에서 3년 이내다.

기존에 시, 군‧구 등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대출과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원부자재와 수출 피해기업 중복 지원이 불가해 한 건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희망 기업은 이날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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