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성푸드는 자사 홈페이지에 "방송 내용은 과거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기자에게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했지만 기각이 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KBS 9시 뉴스는 이 순대 제조업체의 내부 공정 영상을 담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양념과 섞이거나 공장 찜기 바닥에 벌레가 득실대는 모습이 담겼다.
회사 측은 "천정에서 물이 나오는 영상은 지난 2월 동파로 배수관로에서 물이 떨어진 것"이라며 "제품화된 사실이 없고 충진통 양념은 모두 즉시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바닥에 벌레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휴일 증숙실(찜기) 하수 쪽 구석 바닥에 틈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 공무팀과 방제 업체에서 모두 처리했고, 휴일이라 증숙기가 작동되지 않았다. 또 찜통은 모두 밀폐된 상태서 찌기 때문에 벌레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다"고 주장했다.
순대를 갈아 쓴다는 영상에 대해선 "생산과정에서 당일 순대터짐, 굵거나 얇은 순대 일부는 재가공해 사용했으나 방송 내용처럼 유통기한이 임박되거나 재고를 갈아서 넣었다는 내용은 편파적인 편집과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했다.
진성푸드의 해명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회사의 순대 제품에 대해 위생 기준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진성푸드의 순대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당 업체를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성푸드의 순대 충진실 천장에 응결수가 맺힌 것 등 위생 기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작업장 세척·소독 상태와 방충·방서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썹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도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3일부터 2022년 11월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이며,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이마트, 지에스(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온라인은 연일 순대 위생 논란으로 들썩였다.
누리꾼들은 "너무 지저분해서 충격" "당분간 순대 못 먹을 듯" "먹는 거로 장난치는 회사는 벌 받아야 한다" "유명한데 다 납품되는 듯" "대형마트 브랜드 보고 구매하는 건데 실망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