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로톡, ‘소비자 오인 광고’ 무혐의 받았다…“공정위 조사 통해 입증”

로톡, ‘소비자 오인 광고’ 무혐의 받았다…“공정위 조사 통해 입증”

승인 2021-11-01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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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로고. 사진=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소비자 오인 광고로 고발당했던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1일 로톡을 운영하는 기업 로앤컴퍼니 측은 지난 8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 변호사 숫자 부풀리기 △소비자 오인케 하는 광고 등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사는 “공정위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는 숫자는 3000명(지난 7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앤컴퍼니는 창사 이래로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이를 다시 한 번 입증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의 철저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신속한 조사 결과 통지에 감사드린다.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더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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