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후배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재물손괴죄 벌금 '300만원' 

후배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재물손괴죄 벌금 '300만원' 

승인 2021-05-05 1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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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직장 후배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은 40대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7급 공무원인 박씨는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6차례 이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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