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이 이틀 뒤 시행인데, 지금은 이를 뒤집는 강화법이 국회에서 추진 중 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니 몇 달 뒤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국내 모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전동킥보드 법규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전동킥보드 법 완화를 주도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하지만 동시에 국회에선 이용 연령 등을 다시 상향하는 개정안 마련도 나선 상황이다.
국회는 9일 또 다른 강화법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를 뒤엎으려는 촌극이 연출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온라인에는 ‘14세 자녀가 10일부터 전동킥보드를 이용해도 되는 가’ 등을 묻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단, 공유 전동 킥보드가 아닌 ‘직접 구매한’ 전동킥보드에 한해서다. 아울러 이는 강화된 개정안 시행 전까지만 가능한 이야기다.
안전 여론이 우세하고 여야도 이견이 없는 만큼, 강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높게 점쳐진다.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4월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14세 중학생은 전동킥보드를 내년 4월까지만 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사실상 법적 ‘공백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평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고 밝힌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를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추진했던 것이 문제”라면서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와서 손바닥 뒤집듯 법안을 바꾸는데, 사실 무엇이 완화하고 강화하는지 조차 잘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4개월 동안은 학생들이 그대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도 좋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공유 전동 킥보드’도 혼선을 빚는 또 다른 요인이다. 이용 연령 기준이 구매한 전동 킥보드와 다르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오는 10일이 되더라도 만 18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 만 16세와 만 17세는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한다. 완화법에 따라 공유 전동 킥보드의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자, 6개월 동안 대여연령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강화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달라질 여지가 존재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연령 제한 연장 여부가)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동 킥보드의 사용이 늘면서 사고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길에서 갑자기 나타나 사고를 일으키는 전동킥보드를 고라니에 빗대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쓰이고 있다.
ist1076@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