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간 14일→7일로 단축…수급 안정화 시행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간 14일→7일로 단축…수급 안정화 시행

승인 2020-03-11 0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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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간을 기존 14이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시보관창고를 허용하는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를 방문하고 용기 제조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을 담아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쓰인다. 현재 상자형과 봉투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사용된다.

환경부는 전용용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추가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검사기간 단축, 임시 보관창고 허용 등 제조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수급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적합검사 시험규정(검사수량)을 완화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과 협의를 통해 검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또 용기 생산 후 단기간(48시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품질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환기(습기제거)와 차광(햇빛차단)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보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장문에서 조명래 장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관계자가 애쓴 덕분에, 코로나19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차원에서도 업계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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