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운전기사·역무원·집배원·택배기사… 보건마스크 착용해야

운전기사·역무원·집배원·택배기사… 보건마스크 착용해야

승인 2020-02-12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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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대중교통 운전기사, 우체국 집배원, 역무원 등 일부 직업군은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기준 및 사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 돌볼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등이다. 특히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업 종사자도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공간'이란, 개방된 공간을 의미한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길거리에서 감염자와 스쳤다고 해서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슈퍼마켓에 갈 때마저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이 큰 공항의 경우도 폐쇄된 공간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지역사회 감염 정도에 따라 권고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12일을 기준으로 마련됐으며, 지역사회 전파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다시말해 지역사회 전파 등 특이 상황 발생 시 마스크 사용 권고안 강화될 수 있다는 것.

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는 것이 좋다.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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