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어린이집 86%,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 아니다

어린이집 86%,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 아니다

승인 2018-05-17 1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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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9640개 어린이집 중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 전체의 약 14%553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의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민간·가정·협동 등의 어린이집은 총 39640. 이 중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은 약 14%5536곳에 불과했다. 전국 어린이집의 86%에 달하는 34104곳이 법 적용대상에서 빠진 셈.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6088개 어린이집 중 12.6%772곳만이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경기 11.1%(1308/ 11728), 인천 14.1%(305/2159) 등이었다.

이처럼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제외된 이유는 환경부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시행령 제2조에서 연면적 430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19245곳의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그리고 37.4%에 달하는 14826곳의 연면적 430미만인 각종 어린이집이 누락된 것.

신창현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430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규정이라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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