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대상 15명 가운데 12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를 받았으며,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도 2명에게 내려졌다.
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회식·음주 강요, 유가족 감찰 요구 부적절 대응, 개인정보 취급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책임 정도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6월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A소방교(여)에게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상사 옆자리 착석과 부적절한 호칭 사용, 사적 노무를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또 유가족이 제기한 감찰 요구가 광산소방서와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청에서 사실상 묵살됐고,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가 권한 없이 수집·왜곡돼 대내외에 노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점검단은 당시 규정 위반이 확인된 소방청 소속 2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소속 6명,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17명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소방청에 요구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퇴직자 2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산소방서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행행위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 조직문화 개선과 인권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징계는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 문책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정부합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후속 조치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