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5개 군에 집중돼 있는 강원지역 군사규제구역은 총 2331㎢에 달한다.
이는 5개 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 4814㎢의 48.42%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지역 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영농 활동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초래됐다.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세 번째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열린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군사규제 개선은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사규제 개선 면적은 2021년 6.6㎢에서 2025년 12.98㎢, 올해는 1월 9.17㎢·7월 6.39㎢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춘천=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