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7조2천억’… 관세청, 가상자산·환치기 집중 단속

‘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7조2천억’… 관세청, 가상자산·환치기 집중 단속

재산도피·불법송금·가상자산 편법영수·무신고 해외투자 집중 적발
수출대금 900억원 상당 가상자산으로 받아 외화 국내 반입 회피
외환검사 50개 업체 완료, 외화 유동성 훼손 집중 단속

승인 2026-07-27 1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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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는 박헌 관세청 차장. 이재형 기자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는 박헌 관세청 차장. 이재형 기자

관세청이 고환율 상황을 악용해 외화 유동성을 흔드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792건, 7조 2000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외화를 직접 해외로 빼내는 행위뿐 아니라 외화 유입을 줄여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는 거래도 함께 겨냥했다.

특히 국내로 들어와야 할 외화를 막는 가상자산 결제와 환치기 등 변칙 거래까지 찾아냈다.

실제 한 업체는 국내 여신전문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해외 현지법인으로 보낸 뒤 캄보디아 토지 등에 투자했다.

이후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차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가족 명의 계좌 등에 숨겼다.

해당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전 규정을 적용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송금 사례도 적발했다.

조사결과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본인과 제3자 명의로 여러 개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법정 송금 한도를 넘는 자금을 해외로 보냈고, 개별 계좌는 한도 이내였지만 전체 금액은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했다.

여기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수익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외화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

모 중고차 수출업체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 대신 가상자산으로 제3자에게 지급도록 한 뒤 국내에서 원화로 정산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약 900억 원 상당의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았다.

수출채권을 신고 없이 해외투자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모 업체는 수출로 발생한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제공해 해외에 투자했다.

이는 수출로 확보해야 할 외화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해외에 유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유형. 관세청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성과를 낸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은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2조5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다.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은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이나 환치기로 받아 국내에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박헌 관세청 차장은 “관세청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정상적인 환율 위험관리나 수출대금 거래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외화 유출이나 외화 유입을 막는 변칙 거래와 불법 송금 등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이 우리 경제 부담을 키우는 핵심 위험인 만큼 외화 불법 유출과 외화 유입을 막는 변칙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관세청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환율 불안을 키우는 불법 외환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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