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갤럭시 Z8 사전예약 과장광고 주의…방미통위 “계약서 조건 확인해야”

갤럭시 Z8 사전예약 과장광고 주의…방미통위 “계약서 조건 확인해야”

승인 2026-07-27 1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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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 Z8 사전 예약을 앞두고 안전한 구매를 위한 4가지 점검사항(체크리스트)을 안내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 Z8 사전 예약을 앞두고 안전한 구매를 위한 4가지 점검사항(체크리스트)을 안내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갤럭시Z8 시리즈 사전 예약을 앞두고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의 지원금·경품 관련 과장 광고가 늘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갤럭시Z8 시리즈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전 예약을 거쳐 8월7일 출시된다. 방미통위는 일부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점이 과도한 지원금이나 각종 경품 제공을 약속하며 예약을 유도한 뒤 개통 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광고한 유통점과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금·경품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판매자 주체 확인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유통종사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유통점 방문 시 사전승낙서와 판매자 신분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도 기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지원금 미지급이나 계약서 미교부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보호협회(KCUP) 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원금 정보만을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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