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2)
1심 유죄 받은 오세훈 “결과 납득 안 가…항소심서 다투겠다”

1심 유죄 받은 오세훈 “결과 납득 안 가…항소심서 다투겠다”

승인 2026-07-22 16: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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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정민 기자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정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유죄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추론만 가지고 판단한 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의 질의는 받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이날 특검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반겼다. 박노수 특검보는 “정치적 주장에 영향받지 않고 제출한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나온 유죄 판단”이라며 “ 피고인측의 ‘터무니없는 기소’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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