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유죄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추론만 가지고 판단한 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의 질의는 받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이날 특검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반겼다. 박노수 특검보는 “정치적 주장에 영향받지 않고 제출한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나온 유죄 판단”이라며 “ 피고인측의 ‘터무니없는 기소’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