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도 함께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후원자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기회 균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 시장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며 정치자금법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당내 경선 기간인 약 한 달 동안 이뤄졌고, 경선 기간 이후 오 시장이 명씨와 별다른 추가 접촉을 이어가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공표용 3차례, 비공표용 7차례 등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을 향해 “검사님들은 떳떳한가”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 하에 이런 선고를 내렸다. 납득할 수 없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