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7일 (5)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권 5년 연장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권 5년 연장

관세청 특허심사위, 제2터미널 DF12-1·DF12-2 특허 갱신 의결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 지속…중소기업 판로 지원 기대
면세점 특허 5년마다 심사…운영 안정성·공공성 등 종합 평가

승인 2026-07-16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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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조진수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조진수 기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은 15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DF12-1과 DF12-2 구역에 대한 특허 갱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박영태 동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특허심사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세판매장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유보된 상태에서 해외 출국자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일반적으로 면세점을 의미한다. 면세점 운영 사업자는 특허를 취득한 뒤 5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향후 5년간 해당 구역에서 면세점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현재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포함해 모두 7개 사업자가 특허를 보유하고 운영 중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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