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8일 (6)
실거주 1주택도 예외 없다…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예고

실거주 1주택도 예외 없다…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예고

승인 2026-07-14 14:57:28 수정 2026-07-14 1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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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초고가 1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1번을 눌러달라”며 생중계를 시청하던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물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다”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말을 미리 드려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용 주택은 보호해야 하고 부담이 너무 커져서는 안 되지만, 사치품화된 주택은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거주 목적의 일반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투기 수단이나 사치재 성격이 강한 주택에는 더 큰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초고가 1주택 과세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현행 보유세 제도가 주택 수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여러 채를 보유했더라도 주택의 총가액이 낮은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질 수 있다. 반면 수십억원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은 1주택자라는 이유로 각종 공제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초고가 주택을 가르는 구체적인 가격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생중계 의견 수렴에서는 추가 부담을 적용할 주택가격으로 시가 30억원을 제시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시가 2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30억원이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짚었다. 20억원을 제시한 의견도 있다는 보고에는 예상보다 낮은 기준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날 의견 수렴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시청한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식 여론조사와 달리 참여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대통령도 향후 국민 토론을 거쳐 적정 기준과 적용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이 단순히 집값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잡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주택 관련 조세제도가 여러 공제와 예외로 많이 변형돼 기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가 기본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투기 유발이라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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