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이 준 정보로 창원국가산업단지 제2후보지 인근에 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 동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혜경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3년 1월부터 3월까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구체적 정보를 알려 동생 2명이 후보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게 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그런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모든 결과를 주변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만 펼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에게 받은 불법정치자금 4050만원 추징과 벌금 100만원도 구형됐다.
창원=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