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농민회는 오는 15일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혈도간척지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농민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비농민의 투기성 농지 소유와 불법 임대차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수조사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임차농들이 지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경작권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해남군이 실질적인 경작 사실이 확인되는 임차농에 대해서는 경작권을 보호하고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실질 경작이 확인될 경우 공익직불금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회는 해남 혈도간척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998년 경매를 통해 건설사 대표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약 180만 평 규모의 혈도간척지가 농지법과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 소유 농지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지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역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남군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혈도간척지에 대한 처분명령과 원상회복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남군농민회는 기자회견에서 경작권을 잃는 임차농 구제 대책 마련, 실질 경작 농민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혈도간척지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정부와 해남군에 요구할 계획이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