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직원들이 정문을 폐쇄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장준호 성남지청장(오른쪽)과 장지영(왼쪽), 유승재 검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확정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